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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장위의 고양이
  • 작성자 김정호
  • 작성일 2018.03.21
  • 문의구분 기타문의

지난 겨울부터 천장위에 고양이가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소음과 위생상의 문제로 고양이를 나가게 하고 싶은데, 세스코에는 이런 문제해결 서비스가 있는지요?

없다면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지요? 약간 노후화된 단독주택, 한옥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저희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입니다.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어 포획이 가능하나

포획장치 설치 전 관할 구청에 필히 신고하여 허가 받아야하며

포획된 고양이는 다시 야생에 방사 또는 유기동물센터 동물보호소 및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후 진행절차를 따라야합니다.

 

주체자는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스코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