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면적 관련한 가격 책정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이 아파트 인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 해보았을 때 (공급면적 45.95 m2, 전용면적 32.39 m2)으로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평 이하부터 가격 책정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등기부등본 상에 전유부분의 건물 내역에 32.39 라고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일, 서비스는 복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방에 대해서만 받았는데, 이 경우 전용면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
본사 전화 상담 때에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대략 14평으로 말씀 드렸구요,
금일 서비스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본사에 연락해 취소하고 재신청하고 하기도 번거로웠고 면적 책정 기준을 확실히 몰라서 일단 계약은 채결하였습니다.
(방제 서비스를 이미 받은 상태였고, 서비스 해주신 기사님도 친절하시고 서비스 자체가 만족스러워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위한 정보가 더 필요하거나 하시면 연락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