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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의

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문의(관공서)
  • 작성자 남상재
  • 작성일 2017.04.17
  • 문의구분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 세스코와 연계하여 고객사에 식재를 공급하며, 세스코 서비스도 제공 하였습니다.

(물론 세스코 서비스의 비용은 당사가 지급 함)

 

이게 관공서에 서비스가 상기내용과 동일하게 제공될 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우선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비슷한 법적 판결사례가 없어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관련 기관 문의시 회계 처리상 기부금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도 해당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기간(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 연합회, 각구 사회복지센타등)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답변일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