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HOME 고객지원

Q&A 문의

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쥐 포획, 사살에 대한 야생동물
  • 작성자 정현수
  • 작성일 2016.03.03
  • 문의구분 기타문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생 쥐를 찐득이 등으로 당연히 잡아죽여도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살고 있었는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문득 떠올라서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http://www.kaap.or.kr/s3.html?db_name=s3&mode=read&idx=20647&kwd=&page=&page_list=

 

위 링크에서 포유류와 조류는 다람쥐나 참새를 포함, 모든 종의 포획이 여전히 금지된다 라고합니다.

 

이게 옛날 글이라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522&efYd=20150325#0000

 

에서 찾아보는데,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포유류가 포획금지다 보니 쥐도 마찬가지일텐데,

 

과연 세스코에서 쥐를 잡을적에 어떠한 야생동식물 법적처리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공적인 법관련 기관에 문의해야할텐데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몰라 이곳에 질문합니다.

 

그런 기관도 있다면 알고싶네요.

 

 

 

쥐는 야생동물이 맞기는 하나

 

질병을 전파하는 주요 이슈 동물로 감염병 예방법 에 따라 박멸을 시켜야 하는 유해 동물 입니다.


관련 건은 관할 보건소에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