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상가 건물의 건물주 입니다.
1층에는 식당이 지하층에는 노래방이 입주 중입니다.
지하층에 쥐가 나와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퇴치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
1.퇴치 비용은 얼마인가요?
2.퇴치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3.이런 경우 해충구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혹시 비용 부담과 관련한 법적 조항이나 판례를 알고 계신가요?
감사 합니다
사업장 한곳만 서비스를 이용 하시는 경우 또는 상가 전체에 서비스를 이용 하시는 경우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실사를 통해 직접 관할 지사의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상담과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견적상담을 받으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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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