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님..친구와 내기를 했습니다.꼭 해결해주세요!
방금 뉴스에서 군대내 총기사고로 사형을 받은 군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군법을 적용받아.만약 20년형을 받았다면 군법으로 20년동안 살고 나온후..
또 재판을 받아 5년형이든 10년형이든 떨어지면 또 형을 살아야 하는건가요?
군법만 받으면 끝 아닌가요?
질문의 요지는 민법은 제외하고 군법으로 몇년형..떨어지면 군법이 더 세서..
군법만 적용되느냐..아님 군법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또 형법도 받는지..그게 궁금합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군인이란 특수 신분때문에
군법에 의해 형을 집행 받는것인데요..
군법에 의해서건 일반 형법에 의해서건 집행 받고 형을 마치면
그것으로 형집행은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
(그렇지 않으면...군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서 형법에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 )
답변일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