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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
  • 작성자 김영진
  • 작성일 2003.05.02
  • 문의구분 해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귀사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 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체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