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귀사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 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체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