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김유는 2월 4일 본인의 담당자인 고현서 담당의 방문 방제 작업 불완전 이행 및 계약 당사자의 자택과 관계없는 시설 보완 요청 기재사항 등 귀사 서비스의 불완전 이행에 유감을 표합니다.
담당자 고현서는 계약자 김유와 2월 4일 오전까지 담당자 고현서 본인이 방문하여 방제 작업을 진행할 것처럼 협의하였으나, 그 후 돌연 사전 협의 없이 담당자를 임의 변경하고 임의 변경한 이후에도 계약자에게 별도 서면상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리포트 상 시설 보완 내용에 있어서도 고객 김유 본인의 자택 상황과 무관한 일반적인 작업장, 가정집의 시설 보완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에게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고객이 시설 보완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제5조, 제10조 2항, 제14조 2항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계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 행위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는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이 고객 본인의 자택 시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추후 방제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구두로 안내,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방제 작업의 시작, 종료 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하지 않아 서비스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제9조 1항, 제13조 2항, 제16조 1항 1에 따라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바이며 귀사 귀책 사유이므로 어떠한 위약금이나 대금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