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4월경 세스코 서비스를 1년 계약으로 체결한 고객입니다. 최근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계약 및 결제가 상이하여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기방문 요금 안내와 실제 결제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 당시 방문 기사님께서 정기방문 서비스를 설명하시면서, 2개월마다 방문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방문 1회당 4만 원대 비용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방문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바퀴벌레 재발이 걱정되어 2개월 방문형 정기서비스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내용을 확인해 보니, 해당 금액은 방문 시마다 부과되는 비용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월 요금이었으며, 방문 횟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안내받은 내용과 명백히 다르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 설명 부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보니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1년 만기 계약으로 안내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 당시 살고있던 방 또한 월세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2년 계약으로 명시된 사항이 오류라고 판단되어 1년 계약으로 정정해주시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답변일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