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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MSDS 관련 문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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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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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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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구분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어제 MSDS 요청 후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6년 1월 16일 이후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입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 전체 화학물질의 MSDS를 최신본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주신 MSDS경우에는 모두 제출번호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1) 세스케어 바닥벽면세정제
2) 세스케어 핸드워시퓨어폼
3) 세스케어 기름때세정제파워
4) 세스코 마이랩핸드워시퓨어폼
5) 세스코 마이랩핸드워시폼
혹시 1월 16일 이후에 다시 요청드리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2021년 1월 16일 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규정이 시행되어
제조.수입 시 MSDS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출 유예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었고 또 26.1.16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요.
문의주신 제품 중 바닥벽면세정제, 기름때세정제파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MSDS의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핸드워시 제품은 15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MSDS 제출 대상에서 면제입니다.
하지만 MSDS를 필요로 하시는 사업장이 많아 보내드린 서류와 같이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 MSDS 제출의무로 변경된 제품도 있습니다.
제품별로 문의 주시면 확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