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스코 정수기 렌탈 계약 해지 및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및 민원을 남깁니다.
1. 중도해지 위약금 사전 고지 부재
카카오톡 알림(첨부 이미지)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알림에는 ‘중도약정해지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실료 360,800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기준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사전 고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전 고지 없는 사후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분실료 부과의 부당성
문자 및 카카오톡 알림에 기재된 금액은 ‘분실료’이나,
해당 정수기는 분실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보관 중입니다.
이미 물품 반납 일정을 조율하여 반납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분실료 부과 요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필터 교체 및 정기관리 서비스 미이행
본 계약은 단순 기기 대여가 아닌,
필터 교체 및 정기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렌탈 계약입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동안
• 필터 교체
• 정기관리 서비스
위 서비스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핵심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4. ‘연락 불가로 관리 미이행’ 주장에 대한 소명
업체 측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아 관리 및 필터 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 부재중 전화 외에
• 카카오톡 안내
• 문자 안내
• 대체 일정 제안
등 관리 일정 조율을 위한 구체적·지속적인 시도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관리 및 필터 교체를 중단한 것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의 부당성
필터 교체 및 정기관리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6. 렌탈료 전액 청구에 대한 이의
렌탈료에는
• 기기 사용료
• 필터 교체 비용
• 정기관리 서비스 비용
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터 교체 및 정기관리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렌탈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이행된 필터 교체 및 관리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 또는 정산되어야 합니다.
7. 상담사 콜백 약속 미이행에 대한 문제 제기
본 사안에 대해 전화 통화로 상세히 설명하고자
금일 동일 상담사와의 재통화를 요청하였고,
상담사 역시 금일 중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저 또한 금일 중 콜백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상담사는 “오늘 안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 어떠한 콜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1월 1일로 고객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상담사의 명확한 안내 및 약속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응대는 고객으로서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부분이며,
본 사안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공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문자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콜백하겠습니다.
금일 연락해서 요청드렸던 금요일에 주신다고했던 계약서와 미납금 세부내역서도 서류로 꼭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고객님 장기 미납으로 인한 해지와 위약금 발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납부 지연 초기부터 SMS와 협조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납이 지속되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과 위약금에 대해서도 SMS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거듭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분실료는 해약 후 제품이 원활히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실처리로 인해 발생된 부분이며
분실료 추가 발생으로 위약금, 미납금 안내와 별도로 안내된 사항입니다.
분실료는 제품 회수와 함께 소멸됩니다.
약관 제10조 1항에 따라 렌탈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금을 지정된 납기일 기준으로 3회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 내에 서비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이나, 위약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