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귀사의 진단 및 방문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세스코의 진단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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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바퀴벌레
난협(알) 약 50개
분진·배설물로 인한 주거 불가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
임산부 거주 불가
최소 6개월~1년 이상 방역 필요
재진단은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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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세스코 본사(1588-1119)에 전화 후 상담사분께 상담 후 관할 담당자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 관할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주소(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2차 아파트 214동 905호)에 대해
관할 담당 직원의 방문·진단은 없었음
귀사에서는 ‘주거 불가’, ‘임산부 거주 불가’와 같은 표현을
공식 진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방문 가능성이 언급된 인물은 관할 담당자가 아닌 영업사원으로 추정되며,
해당 표현은 공식 진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과장되어 사용된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음
해당 영업사원의 이름은 임차인과 동일하나,
연락처는 다르며 법인폰 사용 가능성이 언급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해 가능하면 YES / NO 또는 간단한 설명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귀사에서
**‘주거 불가’, ‘임산부 거주 불가’,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과 같은 표현을
공식 진단 또는 소견 문구로 사용하는지 여부
귀사 영업사원(안성준SD)이
공식 관할 배정이나 시스템 접수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영업사원이 현장을 방문한 경우에도,
해당 방문이나 의견이
귀사의 ‘공식 진단’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해당 주소(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2차 아파트 214동 905호)에 대해
귀사 명의의
진단서
소견서
이메일 또는 문자 형태의 공식 문서
가 발행·전송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본 문의는 귀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분쟁에서 전문기관 진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신 내용은 해당 분쟁 해결 및 법적 절차 대비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확인 후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자
성명: 정성원
관계: 해당 주소 임대인의 가족
연락처: 010-4652-9965
이메일: jsw9965@naver.com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1. **‘주거 불가’, ‘임산부 거주 불가’,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과 같은 표현을
공식 진단 또는 소견 문구로 사용하는지 여부 - Y
독일바퀴에 대한 특징 안내로 견적서 회신 드린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선으로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견적서 내부에 호흡기 알레르기 유발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임산부 경우 거주불가 환경이라고는 100% 표현하지 않았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임산부의 경우 어려운 환경 및 독일바퀴에 대한 질병 및 피해는 견적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 영업사원(안성준SD)이 공식 관할 배정이나 시스템 접수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 Y
서비스 담당자의 현장 접수 후 이관으로 방문진단이 가능합니다.
3. 영업사원이 현장을 방문한 경우에도,해당 방문이나 의견이
귀사의 ‘공식 진단’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Y
당사의 공식진단이나 법적 공신력있는 자료는 아니며( 어느 고객사를 방문하던 독일바퀴에 대한 설명으로 안내해 드리는 자료임)
고객 개인간의 계약에 관련된 견적서로 작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4. 해당 주소(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2차 아파트 214동 905호)에 대해
귀사 명의의
진단서
소견서
이메일 또는 문자 형태의 공식 문서
가 발행·전송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Y
무료진단 접촉 이후 시설진단 내용관련 문서로 원하셨으나 가정집 공식 제안서 폼이 없기때문에 고객사에 생성하여 보내드리겠다 말씀 드린 후 시설진단 견적서 송부드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된 견적서는 고객 상담 및 세스코의 계약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가진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