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매장에서 5년동안 세스코를 사용했고 요식업은 9년차입니다.
오늘은 원래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며 다른 분이 오셨는데
위생법 상 주방에 일회용 핸드타올이 없으면 벌금형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이고 주변 식당 사장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처음듣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 세스코 직원은 화이트세스코 어쩌고 하면서 모르는 사장님들 많다고 그러시던데
위생법 몇 조 라고 검색해야 나올까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안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담당 지부에 내용을 전달드렸으며,
관리자 확인 후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