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세스코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현장 기사님 통해 월 37,000원이었던 금액이 월 57,000원으로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5년 9월 초 일반방제 해지 요청을 고객센터로 접수했고 당시 담당자분께서 "위약금이 없다", "일반방제만 해약처리되었습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러나 해지 이후 남은 서비스 요금이 37,000원에서 5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에 대한 사전 고지나 계약상 안내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결합상품 해지 시 남은 상품 요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현장 기사님과 8월 말 일반방제 해지 관련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해지 시 요금 변동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약관의 불공정 변경 및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은 요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 신뢰가 훼손된 경우로 보고, 남은 계약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및 해약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