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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반환금 문의
  • 작성자 김성은
  • 작성일 2025.10.11
  • 문의구분 서비스 및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2025-09-30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마지막 방문일이 05-16이고 그 이후로 오시질 않으셨는데

총 7, 8, 9, 10월에 대한 서비스 이용대금이 반환금으로 납부/조회되는데 

반환금이 정확히 무슨 뜻이고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도 납부해야한다고 뜨는 이유가 무엇이며

계약이 끝난 10월달분은 왜청구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고객님 계약하신 통합약정 상품은 14개월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약정 상품으로 계약 기간은 26개월입니다. 
14개월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관리 비용은 하양 조정, 갱신되며 별도 해약 의사가 없으실 경우 계약은 유지됩니다.
25년 9월 14개월 의무사용 기간은 종료되고 별도 해약 접수가 되지 않아 10월 월비용은 하양조정되고 계약은 유지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반환금은 위약금과 다른 의미로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님들을 위해 14개월 동안 분납하시는 조건으로 계약되는 상품입니다. 
카드 할부 결제 후 중도 시 남은 할부금을 완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7-9월비용은 14개월동안 14개월 동안 분납하시는 조건으로 계약되어 월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14개월 의무사용기간 만료인 9월 비용까지 납부해 주셔야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해약은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자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센터 1588-1119로 연락 주시어 접수 부탁드립니다.
※ 평일 11:30~14:30 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으니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