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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지 문의
  • 작성자 이슬기
  • 작성일 2025.09.18
  • 문의구분 서비스 및 비용 문의

8월부터 점검 못받아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추가 금액을 결제하고 해지해야한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8월 14일에 제가 다음주 5시 30분에 되는 날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담당자가 문자, 전화 모두 없었습니다.

 

연락없어서 8월 22일에 제가 먼저 문자했는데 9월에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세스코 사정으로 8월에 이용하지 못했고, 세스코측에서 예약관리 허술하게 해서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해지요청한거니 이용한 만큼만 비용 지급해야한다고 보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말만 하면 그날은 안된다고...세스코에서 평일만 일하니 평일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고객으로 받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먼저, 서비스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기대하신 일정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인해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문제이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당연히 일정에 대해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의주신 추가금액은 반환금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통합약정 상품은 14개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는 상품으로 의무 사용 기간 내에 해약하실 경우 반환금이 발생됩니다. 
반환금은 위약금과 다른 의미로, 통합약정은 집중관리 비용을 14개월 동안 분납하기로 약정한 상품입니다. 
때문에 14개월 이내 해약할 경우 납부되지 않은 집중관리 비용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카드 할부 결제 후 중도 시 남은 할부금을 완납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 지부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