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점검 못받아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추가 금액을 결제하고 해지해야한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8월 14일에 제가 다음주 5시 30분에 되는 날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담당자가 문자, 전화 모두 없었습니다.
연락없어서 8월 22일에 제가 먼저 문자했는데 9월에나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세스코 사정으로 8월에 이용하지 못했고, 세스코측에서 예약관리 허술하게 해서 기간이 흐른 상태에서 해지요청한거니 이용한 만큼만 비용 지급해야한다고 보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말만 하면 그날은 안된다고...세스코에서 평일만 일하니 평일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고객으로 받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답변일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