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22평/72.73m2 로 등록되어 과지급된 이용료에 대한 환불을 원합니다.
3층 다가구주택의 2층 201호에 거주하며 한개층 건평이 72.73m2 으로 현관문이 다른 두집으로 한집당 37.18m2 가 부동산계약서 면적입니다.
5월 첫점검에 82900원 6월 7월 각 112900 원 결재되었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22평과 11평의 금액차이가 몇천원에 불과하다고 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제점은 7월 15일 포충기 설치를 했는데 3년계약 3년후 본사회수 14일내 환불 가능 등의 일체 사항을 듣지못했습니다. 위약금 22만원을 지불해야한다면 미리 고지하셔야하지 않을까요?
답변일 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