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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청약 철회 등에 대한 문의
  • 작성자 박현주
  • 작성일 2025.07.06
  • 문의구분 서비스 및 비용 문의

귀사 세스코의 이용약관에 17조(청약철회)에 의하여 7일이내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여 지난주 월요일(6.30)에 방문하여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청약 철회등에 대하여 (오늘이 휴일인 관계) 의사를  본 내용으로 접수로 대신합니다.

 

본 문의가 접수되면 유선으로 전화를 주시기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