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랩 위에 소량의 약제를 도포한 것을
초기방제 전체 서비스로 간주하고
16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고 부당합니다.
실제 방문 당시 약 분사나 살포, 실질적인 방제 작업은 전혀 없었고
트랩에 소량의 먹이처럼 보이는 약제가 짜여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초기방제비 전액(270,600원 중 60%)을 청구하는 것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와 금액이 맞지 않으며,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판단이더라도
**청구 금액의 감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상담센터에 정식으로 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