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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철회
  • 작성자 이서연
  • 작성일 2025.04.29
  • 문의구분 기타문의

4/25에 14개월 정기권으로 원룸 방제서비스? 를 했는데,

오늘(4/29) 기준으로 4일됐어요. 

 

기본설치비? 같은 거 내고 계약철회 가능한가요?

보통 14일내로 계약철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5평도 안되는 원룸을 애가 잘 모른다고 금액 잘해준다면서 

7평으로 계산하셨네요…

 

딱 그냥 쬐깐한 원룸이고 공급면적 15평/ 전용면적 5평인데,

정확한 평수는 모른다고 쳐도 이 일을 하시면서 다른 집 많이 보셨을텐데

누가봐도 15평이 안나오는거 아셨을텐데,

애가 15평이라하니 잘해주신다고 7평으로 해주셨다네요

 

잘못말씀드린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15평 그대로 안해주신것도 한편으론 감사한데요,

계약자체가 잘못됐고(실제로 5평인데 7평금액으로 계약)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않았으니 계약철회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자녀분의 계약문제로 걱정하셨을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4월 25일 방문시 1차 서비스가 진행된 상태로 철회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원치 않으시면 해약으로 처리됩니다.

고객님 계약하신 상품은 14개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는 통합약정 상품으로
약정 기간내에 해약하실 경우 반환금과 당월 비용이 발생됩니다. 
4월30일 기준으로 반환금은 76,280원입니다.

서비스 해약은 고객센터를 통해 계약자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88-111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평일 11:30~14:30 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으니 이용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