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현재 보세 창고와 법적 공방 중에 있습니다.
보세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저희 오트밀 제품에 톱가슴머리대장/먼지다듬이 벌레가 발생하였고 증식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안에 해충들이 침투 하여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는 보관 중인 전체 오트밀에 해충들이 대부분 침투하여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식품 상태를 확인하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례가 많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해충방역 관리업체 선두 기업인 세스코가 저희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업체를 위한 컨설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