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해지 후 상담사에게 고지받은 반환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사는 계약해지 과정 진행 중에, 계약해지 시에 계약서에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직접 알려주지 않고 반환금을 요청하여 17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반환금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대신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조항은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약금 산정 기준입니다.
위약금 = [(월 서비스대금÷ 30)×(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0.1] + [등록비]
월 서비스대금은 41,800원이었고,
의무이용기간이 14개월로 2024년 8월 2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의무사용일수는 계약일로부터 426일입니다.
실제사용일수는 90일입니다.
등록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위약금 = [(41,800÷30)×426-90)×0.1] + [등록비]으로 46,816원 + [등록비]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환금은 무엇인가요?
2. 위약금이라면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 건가요?
답변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