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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위약금 관련 문의
  • 작성자 지우근
  • 작성일 2024.10.30
  • 문의구분 서비스 및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 해지 후 상담사에게 고지받은 반환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사는 계약해지 과정 진행 중에, 계약해지 시에 계약서에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직접 알려주지 않고 반환금을 요청하여 17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반환금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대신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조항은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약금 산정 기준입니다.

 

위약금 = [(월 서비스대금÷ 30)×(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0.1] + [등록비] 

 

월 서비스대금은 41,800원이었고,

의무이용기간이 14개월로 2024년 8월 2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의무사용일수는 계약일로부터 426일입니다.

실제사용일수는 90일입니다.

등록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위약금 = [(41,800÷30)×426-90)×0.1] + [등록비]으로 46,816원 + [등록비]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합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환금은 무엇인가요?

2. 위약금이라면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통합약정 상품은 14개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는 상품으로  의무 사용 기간 내에 해약하실 경우 반환금 발생됩니다. 
반환금은 위약금과 다른 의미로 고객님이 보신 위약금은 렌탈제품 중도 해약시 발생되는 위약금 계산식입니다.

해충관리 상품은 기본 집중관리와 정기관리로 나눠집니다. 
통합약정은 집중관리 비용을 분납하는 상품으로 10평 이하일 경우 집중관리 비용은 224,000원입니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님들을 위해 14개월 동안 분납하시는 조건으로 계약되는 상품입니다. 
분납 조건으로 계약 되었기 때문에 의무사용기간내 해약 시 남은 할부금에대한 반환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카드 할부 결제 후 중도 시 남은 할부금을 완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반환금 계산식입니다.
반환금 = (초기 방제 서비스 금액 ÷ 14) × (14 - 총 납부월 수)

10평이하 집중관리 비용 224,000원 
176,000원  = (224,000원÷ 14) × (14 - 3)

위와같은 내용으로 176,000원의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내에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며 언제든 고객센터 1588-111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