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제닉 시향 방문 신청을 함.
34평형에는 에어퍼퓸보다 에어제닉이 어울린다 하여 상담, 시향 함.
"일주일 이내 변심시 해약 가능한지, 비용 발생하는지" 묻자, "해약 가능하고 비용청구 없다"는 상담으로 에어제닉 신청서 작성
다음날 집에 설치기사 방문하여 설치, 반나절 사용하였으나 거실에는 발향력이 약해 보여 안방으로 이동하여 반나절 사용
아무런 효과가 없어 설치 후 하루만에 해약처리 신청함
이후 전화와서는 "3만원 위약금 발생하는데 괞찮느냐"는 것으로 '해약 가능하고 비용 청구 없다고 하였다'라고 하니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함.
이후 전화와서 "고객 말이 맞다, 해약 가능하나, 기계 사용료 3만원이 부과 된다" 함, "만 하루 사용했는데 월 청구 요금의 두배가 청구되느냐" 묻자 "알아보겠다"함
이후 전화와서는 "어디 지점인데, 본사에서 출장비, 철거비 발생하였으니 3만원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임, "해약시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먼저 전화상 해약 의사를 밝히며, 바로 내용증명 발송하겠다"며 통화종료
이후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하였으나 세스코 측에서는 문자와 카톡으로 철회비용 3만원을 납부하라며 연락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지 상담 바랍니다.
답변일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