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세스코와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렌탈용품을 받은적도 없고, 그 어떤 서비스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세스코 직원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이용에 관한법률과 계약서 본인 자필 미확인 등
정확한 진위 파악이 필요하며,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스코와 세스코직원에 대하여
언론제보와 형사고발조치를 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남겨주신 내용은 본사와 담당 지국으로 접수 및 보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