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 전 위생등급제 평가를 받고
올해 다시 재평가를 받기위해 대기 중에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년 전에는 위생등급제 관련하여 세스코에서 서류도 받고
관련 교육도 간단히 받아 진행했는데
관공서에서 신청하지 않아서인지 재신청이라 그런지 이번에는 교육자료가 없어서
문의사항 남기면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2년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필수 서류 중 월간 자체 위생교육일지 보관이 있었는데
1인 매장으로 직원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직원 없이 대표자 혼자 근무중인
이런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가 필요한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23년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항목 신설
- 조리 로봇 등 새로운 영업 형태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항목 신설
-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항목 삭제
-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 삭제 및 완화
-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 가점 부여 규정 신설
일반분야 24번 위생교육 실시 여부 관련 항목의 경우 기존 월 1회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변경 되었으며,
교육일자, 교육내용(교육 자료), 서명(교육자, 피교육자)이 포함된 서류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1인 매장의 경우 피교육자의 서명을 제외한 서류 구비와 사유(ex. 1인 운영 매장으로 인한 교육 미실시) 작성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세스코에서는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생진단 등 상품들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세스코 식품안전센터 02-2140-0288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