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개정사항에 제9조 청약 철회및 효과
1 방제 상품공급 서비스와 바리어스케어 서비스의경우 고객은 계약체결한날 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설치받은날중 늦은날부터14일이내 청약을 철회할수있따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사유로(포장제외)의멸실 훼손 분ㄱ실된 경우나 고객이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수없다
고객은 청약을 철회할때까지 소비한 소모품이있는경우에는 이에대한비용을납부ㅎ여야한다
이내용으로 취소요 철회요청하는데 14일이내는 상품쓴이용요금으랜고 가능하다고하는데 왜안하주고 절대로못한다고한건가요
저기에는 명시에 위약금 내용도없고 청약철회할수있다는데 이거는 계약위반을 세스코에서하고 세스코회사에서 만든 계약서를 안지킨다면 이런 내용은 법적분쟁으로 가야하는건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