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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런스팀로봇학원
  • 작성자 런스팀로봇학원
  • 작성일 2021.12.17
  • 문의구분 기타문의

세스코 에어제닉 월서비스비용 변경안내 통지를 받았습니다.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면세사업자인 본 사업장의 경우 
결국 월사용료가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초 계약시 면세였기에 월사용료가 부담되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중이긴 합니다만
 10% 금액상승을 동의하면서까지 현재 서비스를 지속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것인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입니다.

세스코 서비스 이용 중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에어제닉은 환경부의 살균제에 대한 정책 개정으로 소독업 면세 규정 법령에 의해 과세로 전환 되었습니다.
소독업 면세 규정 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조, 동법 54조 시행규칙 40조 [별표6], 부가가치세법 26조, 동법 시행령 35조 제11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되었으나,  
최근 환경부의 살균제에 대한 정책 개정으로 인해 에어제닉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지만 12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스코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22년 1월부터 기존 비용에 부가세 10% 포함해 변경될 예정입니다.
증가된 부분인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임의로 과세 유형 조정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려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