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입니다.
세스코 서비스 이용 중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에어제닉은 환경부의 살균제에 대한 정책 개정으로 소독업 면세 규정 법령에 의해 과세로 전환 되었습니다.
소독업 면세 규정 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조, 동법 54조 시행규칙 40조 [별표6], 부가가치세법 26조, 동법 시행령 35조 제11호)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되었으나,
최근 환경부의 살균제에 대한 정책 개정으로 인해 에어제닉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지만 12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스코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22년 1월부터 기존 비용에 부가세 10% 포함해 변경될 예정입니다.
증가된 부분인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확정 통보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임의로 과세 유형 조정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려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