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대학교병원은 2018. 12. 31. 기준 연면적 36,889.40㎡, 운용병실 362실, 운용병상 1,447개의 상급종합병원입니다.
3. 또한, 병원은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현재 병원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 / 최저가낙찰"으로 (주)000사와 계약을 하여 방역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방역업무 수행에 있어서 환자 및 직원들간의 민원이 증가(모기증가, 거미발견 등)하는 등 방역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6. 방역업무 총괄부서인 우리 부서에서는 해충방역에 관하여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귀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의 방역을 실시하고 싶으나,
7. 병원의 계약관련 부서에서는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유와 "나. 방역은 중소기업경쟁제품 관련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8.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경쟁제품"에는 청소는 해당하지만 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확인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귀사와 수의계약을 체결가능한 사유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9. 따라서 귀사의 법무지원팀 등께서 우리 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귀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신다면 다음번 방역계약체결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병원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