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기업체에 방역에 관한 법령 같은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들어 100인 이상 기업체는 연간 5회 이상 방역을 실시 해야 한다.
이런 법령 말이죠...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지만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4] 소독을실시하여야하는시설의종류및소독횟수[제20조관련]
현재는 시설이나 규모에 따른 규정이지,
회사 인원 규모에 따른 방제서비스 회수 규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