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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질문하기 좀 머하지만^^
  • 작성자 법에관...
  • 작성일 2001.12.26
  • 문의구분 해충관련 문의

법에대해서 조금 아주~조금 관심있는학생인대요.

83년생은 2002년1월1일부터 술집(?)에 들어갈수있나요??

궁굼합니다!!제발 알려주세요..ㅠ,.ㅠ

현시행령 82년생이 들어갈수 있다는데 경찰서에 전화해보기두 모해서 부탁드릴게여~~~

세스코 파튕^^*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돠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정 1997. 3. 7 法律第5297號
개정 1998. 2.28 法律第5529號(政府組織法)
개정 1999. 2. 5 法律第5817號
개정 1999. 3.31 法律第5942號(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개정 2000. 1.12 法律第6146號(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개정 2000. 2. 3 法律第6261號(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개정 2001. 5.24 법률제647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3·31, 2001·4·7,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1·8·25]]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아래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취직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시행일 2001·8·25]] (6)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시행일 2001·8·25]]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및 동법에 의한 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등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시행일 2001·9·25]]
(4)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4)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소매업 [[시행일 2001·7·1]]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시행일 2001·8·25]]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스코 고객센타 1588-1119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01-12-26 오후 7:45:08

답변일 200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