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경북남부지사 영업팀입니다.
우리회사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업체와의 거래시 어려움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혹 해중방제외에 일반방역도 가능한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역사(20개역)의 맞이방 및 화장실 방역(소독)도 가능한지요? 위 법령에 맞게 소독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희 지사는 지방에 있어며 관리하는 역사는 충북,경북에 시,군별로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최선을 다하는 세스코 입니다.
세스코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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