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고양이 땜에 무지 고생을 합니다.
고양이가 생선은 물론, 개밥도 빼앗아 먹고 심지어 메주도 먹습니다. 그런데 손수(?) 고양이를 잡을 수는 없고. 너무 빨라서요,. 세스코에서는 해결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야생 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보호를 받을려면 다음의 내용을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동물의 조건
1. 사람에게서 버림받아야 한다.
2. 사람에게서 탈출하여야 한다.
3.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야 한다.(상처,질병)
입니다.
멀쩡한 고양이는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임의로 포살하거나
2.포획하여 다른장소에 버리거나
3.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를 받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스코에서는 아직 고양이를 포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와 인축의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확산이 우려되는 관계로
세스코에서도 포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1-12-18 오전 2: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