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제 기계를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입니다.기계로 일하다 정차해있는 차를 못보고 살짝부딪쳤는데 기계엔 보험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차수리비에 진단서.병원입원비로 합의금이 육백만원이 넘고요. 현장책임자는 발뺌을 하고 저는 가해자로 되어 경찰서에서 조서도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빨리 알려주실수있는지요?
하루가 급합니다. 병원비는 보험이 안돼 두사람입원비만도 꽤 될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없고 가해자는 저로 되어있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현장책임으로 해서 산재보험처리는 어려운지? 아님 다른 속시원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알아볼곳이 어디인지라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