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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에 관한건
  • 작성자 안현정
  • 작성일 2004.10.12
  • 문의구분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쎄스코란 아주 관계가 없는 질문하나들릴께요.
제가 4월 19일부터 8월 7일 토요일까지 (ktf, sk텔레콤)일을 따와서
하는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ktf일을 했으며, 아르바이트였고,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하청업체에서 sk부가서비스 전화상담을 했고, 7월달부터는 직원이라면서 계약서상 3개월 이상 일한사람(아르바이트기한까지 포함)은 어느때에 관두더라도 월급에서 제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했습니다
월급은 80만원이었습니다.
7월달 월급까진 딱 떨어지게 맞진 않았지만 받았고,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송내에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부가써비스
(긴통화무료, 컬러링, 콜기퍼, 통화가능통보)입력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일한것을 안준다는게 발단이되었습니다.
돈받는 날을 9월 30일인데도 10월 9일까지 연락은커녕 전화를 했더니
돈못준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하는것입니다.
왜 안주냐고했더니 긴통화입력이 600건이나 안됐다면서 못주겠다는것입니다. 저말고도 저희 회사 밑에 비슷한 회사에서 일한 2명도 입력건이 누락되어서 돈을 줄수 없다고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밑에 회사의 2명아르바이트생에게 내가 책임자로 간것도 아닌데 책임자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증인을 서라고 했다합니다. 이 2명도 회사는 틀리지만 분리되서
일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나눠서 했는데 이 2명은 400건 누락이 됐다고
하고, 나랑 다른 2명에선는 600건 누락이 됐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며 돈을 안준다고 합니다.
나도 인간으로서 차라리 회사가 어려워 못준다고 하소연을 하면
안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 떼먹는게 아주 많았다는겁니다.내가 정당히 일한대가를 받겠다는데 오히려 저한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한다는게 맞는지요.
일을 시작하기전이나 시작한후나 끝날때 조차까지 입력건이 누락되면 너희
들이 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을 한적도 없고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차비를 들여서 아침 9시부터 7까지 일을 했고,
점심도 우리돈으로 사먹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준다는건 사기지 뭐란
말입니까? 여자들만 입력작업을 했으니까 떼어먹는다는거 밖에....
쎄스코는 여러가지 답변에 좋은 답변을 준다기에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올려봤습니다.
저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스코입니다.

노동부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여성단체에서도 억울한 사연들을 들어 줍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증명하기에 분리한 점이 많습니다.

http://call.molab.go.kr/center/index.jsp
위의 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해보시는것도 좋고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쁜사람이 참 많아진것 같아요. 에휴...

답변일 200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