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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의 궁금한 부분을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회사의 방제작업
  • 작성자 권순욱
  • 작성일 2004.04.28
  • 문의구분 기타문의


신설 식품회사의 품질관리담당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회사에서는 방제작업을 대행업체를 통해
1회/월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땅히 위생관리강화차원에서 방제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써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식품회사는 의무적으로 방제작업을 해야하고 소독필증을 관리해야 한다" 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없으며 전염병예방법 40조에는 숙박업소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세스코 지사담당자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방제작업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는데 식품회사의 방제작업에 대한 법적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바쁜신 업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