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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체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작성자 손윤희
  • 작성일 2003.11.06
  • 문의구분 채용문의

"장애인 고용 사업체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 지난 2000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많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협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이러한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http://work.freeget.net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대상
-상시근로자의 2%(1인미만 단수절상)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 신청방법
-해당년도 1. 1 ~ 12. 31까지 발생한 월별 장려금의 연간합계액을 다음연도
1. 1 이후 신청
3)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지급인원 = 해당월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 수

※단,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제외율이 적용되는 업종의 경우 계산방법의
차이가 있음
-지급금액 = 지급인원의 연간합계
4) 지급단가표(2001. 9. 1 ~ 2002. 8. 31 적용) 예시
( 최저금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기초합니다. )

장애정도·구분 지급단가
중증·남성 474,000원
경증·여성 592,000원
중증·남성 711,000원
중증·여성 829,000원

* 단, 월평균 임금이 월단위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의 60%(경증남성),70%(중증 및 여성)을 지급함

2. 사내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합니다.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융자내용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장애인고용시설운영 및 장애인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
(단,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인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장에 한함)
3) 융자조건
-소요비용전액
-한 사업장당 최고 15억원, 운영자금은 3억원 이내(3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단,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장에 한함)
-연리 3%, 융자기간 10년(5년거치 5년분할상환)
3.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수리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해
드립니다
1)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장애인용 시설, 장비, 자동차 등의 설치·수리·구입비용
3) 지원조건
소요비용 전액 또는 2/3
융자상환 : 연리 3%, 융자기간 10년(5년거치 5년분할 상환)
4.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시설 설비를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1)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정비, 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장애인용이 아닌 작업장비, 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전환 개조하는 비용
- 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
-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 다수고용사업주의 승합통근차량 또는 작업시설 구입비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에 따른 비용
- 기타 장애인고용에 필요하다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방사무소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용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3) 지원조건
-소요비용 전액(위 1호 내지 5호) 또는 2/3(위 6호 및 7호)
-한 사업장당 3억원(위 5호의 경우 1억원 추가지원, 1천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다수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70%이상(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인 이상),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 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하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주
5. 장애인 근로자 관리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1) 대상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을 위촉.선임.배치한 사업주
2) 지원내용
-공단사무소장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6월 단위로 3년간 매월
20~70만원
-지원조건
3)고용관리비용

구분 대상장애인 조건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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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비용 중증청각·언어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월20만원 1~5명당 1인
작업지도비용 중증지체,정신지체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월70만원 1~5명당 1인
중증시각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월35만원 1명당 1인
직업생활상담비용 모든 장애인 상시 중증장애인근로자 월30만원 5~10명당 1인

※ 장애인 고용시 사업주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문의 및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T. 031-728-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