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여 작품에 음반으로 나와 있는 팝 음악 약 세곡 정도를 약 2~3초 정도 각각 사용하려 합니다. 어디선가 듣기로 5초 이내이면 저작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이라면 비용은 어느 단체나 기관에 얼마나 지불해야 할 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